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5
- 공포
- 2022-08-05
- 시행
- 2022-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청년보좌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고, 3명(5급 1명, 6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 중 196명(6급 16명, 7급 80명, 8급 58명, 9급 42명)은 감축하고,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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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2
- 예고 종료2022-07-25
- 공포2022-08-05
- 시행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