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2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하게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산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가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 나대응구매 추진의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20조제8항
1)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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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 수출과 연계된 대응구매를 추진할 때 쓸 수 있는 계약 방식과 방위사업청장이 거칠 심의·조정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응구매 계약 방식을 시행령에 명시
대응구매는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의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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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응구매는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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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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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구매
수출과 수입이 서로 연계된 조건부 거래예요. 무기를 수출하면서 상대국 물품 등을 사 주기로 약정하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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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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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3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5-19
- 시행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