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2021-02-02
- 시행
- 202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83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 2. 5.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 및 영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안 제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수당안 제3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나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안 제4조
방위사업청장이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의 합의서 양식, 제출서류 등을 규정함.
- 라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안 제5조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후속군수지원 요청서와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의 검토절차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과 수당 지급, 사업조정 합의 및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그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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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두며, 의장, 위원(상임·비상임), 간사 등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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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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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무기, 장비 등을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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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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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2021-02-02
- 시행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