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3-01-02
- 시행
- 2023-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27호
개정이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2.4.29.) 및 원숭이두창(’22.6.10.)이 지정됨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감염병명을 개정하고자 함
- ○제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감염병명의 제1급 및 제2급란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 발생 통보 서식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 통보 서식 개정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통보 서식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별지 제8호의2서식
변경 전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명칭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을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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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염병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있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병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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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3-01-02
- 시행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