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65호
개정이유 —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하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추가기록 규정안 제18조 ③, ⑤항
–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법령근거 마련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서식)를 시행규칙에서 삭제
– 세부상황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
- 나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등 이동단말기 작성 규정안 제18조의2
구조·구급대원이 이동단말기로 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
- 다구급활동일지 서식 개정안 별지 5호서식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 처치 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고, 이동단말기를 활용해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강화
심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를 처치했을 때 상세한 상황을 기록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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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구급상황의 기록유지)
변경 전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며, 이동단말기가 설치된 경우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구급대원이 심폐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특정 응급환자를 처치한 경우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며, 그 서식과 기록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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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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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단말기
구급차나 구조차 등 이동하는 차량 내에 설치되어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입력하고 전산망과 연계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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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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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1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