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2014-07-15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19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을 반기별 20시간 이상에서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119구급대 신설 및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119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시간을 반기별 20시간 이상에서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개선안 제26조 제3항
1) 현행규정은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반기별 2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선 소방관서의 출동인력 부족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정 및 소요경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현실적 한계점이 있음
2) 따라서,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나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항목을 요추MRI검사로 조정안 별표
1) 구조·구급대원은 정기건강검진시 요추CT검사 및 흉부X선검사를 연간 각 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강검진시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해 일선직원들이 검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2) 따라서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항목에서 요추CT검사 2회를 요추MRI검사 1회로 조정함으로써 건강검진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대원들에게 빈발하는 추간원판탈출증과 같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다119구급대 신설·운영 등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개선안 별지 제5호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119구급대 편성·운영에 따라 ○○구급대·안전센터를 ○○119구급대로 변경하고 결재란의 부대장(부센터장) 및 대장(센터장)을 119구급대장(센터장)으로 간소화함
2) 구급대원이 현장도착 후 실제 환자와 접촉한 시간이 병원에서 환자처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접촉 시간만 기재하도록 함
- 라자동제세동기의 심전도 기록지 관리 등을 위한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개선안 별지 제6호
1) 119구급대원이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하여 측정한 심전도 기록지 관리를 위하여 심정지 및 AED 기록지 사본을 신설하고
2) 1339가 119에 통합·흡수됨에 따라 의료지도의사 소속 기재항목에서 1339를 삭제 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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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1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2014-07-15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