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6-20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근거 법률 제정으로 법률근거를 변경 함
–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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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근거 법률 제정으로 법률근거를 변경 함
-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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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6-20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