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6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99호
개정이유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까지 확대하며, 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학위 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다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전공분야의 경우에만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던 것을 동일 분야의 전공까지 학위 취득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 조문이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및 명확화안 제3조제4호 및 11호 개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학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을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용어 변경
2) 현행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설도 평가인정 대상기관에 추가함
- 나강사의 자격을 정하는 절차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의나, 제20조제1항제4호 개정
종전의 강사의 자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두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바로 정하도록 함
- 다
교육훈련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점검자 추가 (안7조의2제2항 개정) 교육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조사·점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제출 및 조사·점검에 응하도록 함
- 라학위 취득자가 동일 전공분야 학위 취득 시 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개정
종전에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점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동일 전공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학점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함
- 마학점인정 세부기준 위임 근거 마련 및 위탁 업무의 추가안 제11조제2항 신설 및 제19조제2항 개정
학점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함
- 바교육훈련기관의 정보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2 개정
교육훈련기관의 기관 운영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정보 공시의 시기를 연 5회(2·3·6·8·9월)에서 연 2회(2·8월)로 조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공시 업무의 부담을 완화함
- 사타 법 개정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3조제1호 개정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 법령의 중복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제57조가 삭제(2016.2.3.) 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로 변경함
- 아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외국인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기타 용어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제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개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학위증”을 “학위증서”로 용어 통일화
2)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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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3
- 예고 종료2022-09-16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