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2
- 공포
- 2022-08-31
- 시행
- 2022-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총액인건비제팀의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디지털소통팀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의 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정원 8명(7급 6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6급 6명, 5급 2명) 조정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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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8-12
- 공포2022-08-31
- 시행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