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2호
개정이유 —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함
- 나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 다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함.
- 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0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04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17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