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6.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과 해외에서 개발한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사람, 불가피하게 면세품을 못 가지고 나간 여행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관세 감면 대상과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관세법 개정에 따라 면제 대상 의약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미허가·미신고 의약품,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이 해당돼요. 면제를 받으려면 진단서 등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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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의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변경 전
제3호 이후의 반려 사유는 현행 규칙에 없었어요.
변경 후
분석 곤란, 분석수수료 미납, 동일인의 동일 물품 반복 신청,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3호~제6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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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제39조제5항, 제40조제5항·제6항, 제48조제1항제4호는 2026년 4월 1일, 제43조제12항, 제44조제8항, 제58조제4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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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세 면제·감면
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관세)을 전부 또는 일부 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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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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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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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