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3
- 공포
- 2025-07-31
- 시행
- 2025-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현상·박리기,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관세를 깎아 주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목록에 분무 건조기 등을 넣고 진공 라미네이터 등은 빼서 총 27개 품목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면 대상 품목 정비
관세를 감면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목록을 산업계 의견을 모아 새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근거는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품명·규격란
변경 전
관세 감면 대상이 34개 품목이었어요.
변경 후
진공 라미네이터 등 13개 품목을 빼고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등 6개 품목을 더해 총 27개 품목으로 정비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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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세 감면
물품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관세)을 법에 따라 깎아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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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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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7
- 예고 종료2025-07-23
- 공포2025-07-31
- 시행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