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5호
개정이유 —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우회덤핑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로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음. 우회덤핑 제도의 명확화를 위해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또는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중 및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의 교역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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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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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7
- 예고 종료2025-11-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