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산업실에 두는 에너지전환정책관 및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을 에너지정책관 및 에너지정책과로, 통상협력국에 두는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를 통상협력총괄과와 아주통상과로 변경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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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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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9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