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9
- 공포
- 2022-09-08
- 시행
- 2022-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252호
개정이유 —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임.
-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안 제2조
– 기존의 법률상 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ㆍ경제범죄를 정의하되 처벌조항의 한정적 열거를 병행하여 주요 범죄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존 분류에 따른 공직자ㆍ선거범죄 등은 관련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ㆍ경제범죄로 재분류(안 제2조제1호, 제2호).
–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저해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불송치 사건에 관한 무고 인지 제한 등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명시하여 수사개시 가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 정리(안 제2조제3호).
-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안 제3조
– 현행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 강제.
–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의 별건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하여 관련인지 남용 방지.
- ○경과규정(부칙)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일인 2022. 9. 10.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부칙안 제1조, 제2조).
– 기존 분류에 따른 선거범죄는 개정 「검찰청법」 부칙에 따라 202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 허용(부칙안 제3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전 행위로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는 이 영에 따른 부패범죄로 간주(부칙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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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8-29
- 공포2022-09-08
- 시행202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