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9-26 예고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77호
개정이유 — 2022년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기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되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의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되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므로,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중요 범죄’ 분류 개편안 제2조
1) 현행 규정은 부패, 경제 등 범죄에 관하여 별표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
2)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현행 별표 삭제)
- 나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인 「검찰청법」 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 규정안 제3조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數罪),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사법질서저해 범죄는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죄명(부패, 경제 관련)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범죄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축소
- 다경과규정(부칙)안 제1조 · 안 제2조
1) 공포 즉시 시행(부칙안 제1조).
2) 시행 이후 수사개시 사건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검찰청법」 및 이 영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개시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 가능하도록 함(부칙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검찰청법」의 부패·경제 범죄 중심으로 좁히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정 배경
소관 부처는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줄었는데도 이 규정의 범위는 오히려 넓어져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중요 범죄)
변경 전
부패범죄·경제범죄는 별표 1·2에 규정된 죄로 정하고,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별표 3)와 고발·수사의뢰 범죄도 포함했어요.
변경 후
별표를 없애고 부패범죄(뇌물, 변호사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와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독점규제법, 마약류 관리법 등)의 죄를 각 목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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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 조항은 없고 적용례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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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사개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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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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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