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6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0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3조 및 제6조 개정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 나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안 20조 신설) 징수한 과징금이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시점까지 시·도지사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다과징금의 납부통지안 제21조 신설
과징금 납부통지와 처분대장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함
- 라과징금의 수납기관안 제22조 신설
과징금 수납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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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7
- 예고 종료2022-09-26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