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0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7호
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을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하는 한편,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표 3 제2호
법 개정에 따라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수정
- 나경미한 조문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간선급행버스의 안전 관리 기준과 관련 기관 명칭을 법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근거 조문 수정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안전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관련 조문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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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2호
변경 전
법 제31조제3항
변경 후
법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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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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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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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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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20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