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6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의약품ㆍ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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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8-26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