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정지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관련 가중처분시 차수 계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