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60호
개정이유 —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범위로 하향하기 위함
- 가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 하향안 제5조 제2항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100분의 30에서 연100분의 25로 하향
- 나과태료 감경 근거 신설안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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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부수수료의 최고한도 하향 (안 제5조 제2항)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100분의 30에서 연100분의 25로 하향
나. 과태료 감경 근거 신설(안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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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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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