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2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환급해야 하는 할부금을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과 같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시중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하기 위함
- 가감사보고서의 제출 절차 및 방법안 제13조의2 제1항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서면 및 전자문서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
- 나감사보고서의 공시 절차 및 방법안 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
공정위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조업체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 다지위승계 시 공고의 기산점 규정안 제14조 제1항
합병 및 분할은 주주(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전부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함
- 라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관련 배분될 자산의 범위안 제14조의2 제1항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재산으로 규정함
- 마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신고 방법안 제14조의2제2항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계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바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설명 사항안 제15조제1항
설명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규정함
- 사등록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사항 및 통지방법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상조업체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지급의무자 또는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 아휴업 등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안 제20조의2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를 규정함
- 자할부거래 관련 지연이자 인하안 제7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할 지연배상금 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 차새로운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4
신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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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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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