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0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90호
개정이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과 「해양경찰수사규칙」제19조제1항이 ‘입건전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내사’ 용어를 ‘입건전조사’로 통일하고,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사유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건전조사 사건의 경우 이를 모두 ‘내사종결’로 표현하고 있어 종결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불입건 결정 시에도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내사’를 ‘입건전조사’로 통일안 제19조, 제20조
- 나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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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사’를 ‘입건전조사’로 통일(안 제19조, 제20조)
나. 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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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5
- 예고 종료2022-10-10
- 공포2022-11-15
- 시행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