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5
- 공포
- 2022-12-15
- 시행
- 2022-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2호
개정이유 — - 상위법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행정안전부)의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명과 법령 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가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법령명 변경
- 나법령 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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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법령명 변경
나. 법령 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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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5
- 공포2022-12-15
- 시행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