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기업도시법령은 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업성 분석자료의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사업성 분석 전문기관에 법률ㆍ회계ㆍ경영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 분석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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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