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9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8호
개정이유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통합개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
- 나개발구역을 공동제안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공보에 게재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4조
- 다개발구역 내 간이공작물 범위 확대안 제7조
- 라타 법률 인용조문 수정 및 서식 신설 등에 따른 정비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2조의4
- 마기업도시 유형 삭제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1, 별지 2, 별지 5
- 바통합개발계획 도입에 따른 “기업도시개발통합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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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개발구역을 공동제안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공보에 게재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4조)
다. 개발구역 내 간이공작물 범위 확대(안 제7조)
라. 타 법률 인용조문 수정 및 서식 신설 등에 따른 정비(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2조의4)
마. 기업도시 유형 삭제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1, 별지 2, 별지 5)
바. 통합개발계획 도입에 따른 “기업도시개발통합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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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9
- 예고 종료2024-07-29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