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3-04-27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의 기간을 규정하여 시행규칙과 상위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고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가중처분의 기준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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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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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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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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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3-04-27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