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121호
개정이유 —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때, 기상청장이 취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홈페이지에 예고하도록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세부 절차 마련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시행규칙은 그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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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제목
변경 전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 후
행정처분의 기준 등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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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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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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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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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7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9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