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3-01-11
- 시행
- 2023-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2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 결과에 따른 중대결함에 대한 공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별표 11의2, 별표 11의3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나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 규정안 제42조의2, 별표 13의3
정부대행기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함
- 다해사안전감독 중대결함 정보 공표안 제51조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항행정치 처분을 받은 선박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 마해상교통안전대행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7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기술인력의 경력기준 등을 확대하여 규정함
- 바선박출항통제 기준 보완안 별표10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의 출항제한 기준 등을 규정함에 따라 선박출항통제 기준에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토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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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0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3-01-11
- 시행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