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9호
개정이유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접확인 세부절차와 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단결과 확인절차 등 규정안 제14조의2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진단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할 때에는 7일 전에 확인목적, 일시 및 확인사항 등을 통보토록 함.
- 나해양교통안전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32조의2
해양사고 및 사고원인에 관한 정보 등을 해양교통안전정보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1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09-2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