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871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통항수역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포함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안전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 나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정관에 포함할 내용 규정안 제20조의6
선박안전관리사 협회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다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 수리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라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마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별표2의3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진단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 기준이되는 선박의 길이 및 대상 수역 설정 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여객선 통항수역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선박안전관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및 시험 실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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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발생 시 선박 작업중지 지원 및 선원대피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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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 안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제16조, 제20조의2 등)과 과태료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되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또한, 기존에 이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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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항만이나 수역에서 해양개발사업 등을 할 때,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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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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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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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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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0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