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4-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609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 나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자 함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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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자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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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3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2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2023-06-20
- 시행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