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8호
개정이유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안전진단 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인·허가 처분기관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인·허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06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과 인·허가 처분기관의 이행여부의 확인결과 제출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안 제7조의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 나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5, 제8조의2, 별표2의4
안전진단 검토의견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허가 처분기관이 별표2의4에 따라 해당 사업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3개월 이내)하도록 함.
- 다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운영기준 등 규정안 제14조의2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체계를 통해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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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09-2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