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30호
개정이유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초기임대료를 인근시세의 85% 이하에서 특별공급 비율 구간에 따라 70∼75% 이하로 조정하여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및 관리비 항목별 구성명세를 열거하는 등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의 적용기간 및 범위에 대한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 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및 최초임대료 구체화별표 2 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임대료와 관련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20% 이상 30% 미만, 30% 이상)에 따른 적용 공급대상계수(0.7∼0.75 이하)를 조정함.
- 나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보증 미가입 사유 반영별지 제24호서식 개정
법 제49조제7항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사유 신설(’21. 9. 14. 개정, ’22. 1. 15. 시행) 내용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토록 보완함.
- 다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 열거별지 제24호서식 개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 가능한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반영함.
- 라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상 오기사항 수정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 중 우선변제금액 지역 및 적용시점의 오기사항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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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1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