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7
개정이유 — 정비사업 구역의 기존 거주자 중 무주택자에 대해 인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일반공급 물량(8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거주자의 생활권 재정착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
- 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하였을 것근거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별지 제24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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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하였을 것근거 마련 등 필요사항 추가(별지 제24호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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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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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1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