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10-06
- 시행
- 202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8호
개정이유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그 전일까지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先보증 後등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및 임대사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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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및 임대사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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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3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10-06
- 시행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