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 등을 수행하던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15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교육연구사 1명)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9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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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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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09-27
- 시행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