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8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조달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에 국방물자품질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3명, 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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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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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5
- 예고 종료2022-09-08
- 공포2022-09-27
- 시행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