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5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 나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 다‘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 라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 마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 바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안 제28조, 제29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아‘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사서 자격요건의 개정안 제32조, 별표 3
-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 차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 카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5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 타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37조, 별표 5
-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파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안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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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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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6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