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4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24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 나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 다‘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 라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 마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 바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변경 등록의 일정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사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이 관할 등록 도서관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아‘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자사서 자격요건의 개정안 제33조, 별표 3
-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 차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안 제23조, 제34조, 별표 1, 별표 4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일부 조정
- 카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 타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38조, 별표 6
-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파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안 제23조, 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고, 도서관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식정보 취약계층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이분들이 정보 격차 없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변경 전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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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및 규제 영향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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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할 때, 발행자가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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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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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6
- 예고 종료2022-11-04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