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0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07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시설 설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의3제3항제7호
유어장을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 나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완화안 제14조의3
1) 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
2) 상수도, 하수도 등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안 제45조의2
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 라과태료 정비시행령 별표3 제2호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정한 취지를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1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9
- 예고 종료2022-10-10
- 공포2022-11-01
- 시행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