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9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49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7425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농자재의 보관 등을 위한 농막을 추가하고, 어촌ㆍ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또한 공원시설 중 대피소의 범주를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령ㆍ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원시설 범주 변경안 제2조, 별표1의2
대피소의 본래 기능인 탐방객 안전에 부합하도록 대피소의 공원시설 범주를 휴양 및 편의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
- 나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추가안 제14조의3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막을 추가
- 다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촌ㆍ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대신 신고로 완화
- 라토지매수청구 판단기준 개선안 제43조
1)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 제77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요건(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을 삭제
2) 법 제77조제1항 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추가된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의 판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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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7
- 예고 종료2020-11-19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