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9
- 공포
- 2023-02-21
- 시행
- 2023-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4호
개정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6.7. 공포?시행)됨에 따라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패를 국립묘지 간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장신청서를 변경하며, 기존에는 묘에 매장된 안장자의 배우자는 합장하는 경우에만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함
-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국립묘지 간 위패 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배우자의 유골이 없더라도 묘비에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 안장 시 유골함 소재 선택권 부여와 배우자 묘비 기재 요건 완화 등 신청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골함 소재 선택 가능
안장(합장)신청서에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신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장(합장)신청서 서식
변경 전
매장 시 유골함 소재 선택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매장 시 유골함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장(安葬)
시신이나 유골을 묘지나 봉안당에 모시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2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1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9
- 예고 종료2022-10-29
- 공포2023-02-21
- 시행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