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8-25
- 시행
- 2025-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하려는 경우, 유족이 제출하는 기존 서류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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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4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8-25
- 시행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