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2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86호
개정이유 — 국립제주호국원(’21.12월말 개원 예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치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국립묘지로써 묘역의 묘비를 자연 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주의 자연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와비 형태의 묘비 규격 및 제작 방법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문화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주호국원의 묘역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재질 등 신설별표 3
1) 자연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와비(臥碑)를 설치하되, 기존 입석의 규격 및 제작단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재질을 정함 * 시행규칙 별표3 법 제12조제1항제2호(3.3㎡)에 해당하는 묘 다항 신설
- 나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무화된 용어 삭제별표5 제1호가목
1) 당초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청색 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2) 변경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제주호국원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묘비 규격을 신설하고 유골함 제작 방법에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주호국원 맞춤형 묘비 규격 신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국립제주호국원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와비(臥碑) 형태의 묘비 규격과 재질 등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묘비(50×28×25㎝), 상석(55×38×12㎝), 대석(55×34=15㎝)의 규격과 재질(상석·대석 화강석, 묘비 오석) 및 기재 내용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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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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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와비(臥碑)
묘비를 세우지 않고 땅에 눕혀서 설치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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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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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3
- 예고 종료2021-11-22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