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직위를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특정 직위의 개방형 직위 포함 여부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홍보담당관 직위 조정
기존에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던 홍보담당관을 해당 대상에서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3항
변경 전
홍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거래환경개선과장, 판로정책과장,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거래환경개선과장, 판로정책과장,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1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4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0
- 예고 종료2022-09-2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