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6-14
- 시행
- 2023-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교육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통계청 소속 5급 1명) 및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방위사업청 소속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일부 과장을 본부 정원과 상호이체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지침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정원 기간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 및 업무 분장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존속기한 조정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한시정원 1명의 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고, 통계 개발 및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 2명은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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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변인) ②
변경 전
미디어협력팀장
변경 후
디지털소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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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및 부칙 관련
부칙에 따르면 일부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총액인건비 관련 직급 상향에 따른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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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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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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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6-14
- 시행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