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2
- 공포
- 2023-07-21
- 시행
- 2023-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기업정책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5명(6급 1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2026년 6월 8일까지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하고, 종전의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상향 조정한 직급(5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20일에서 2025년 7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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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1
- 예고 종료2023-05-22
- 공포2023-07-21
- 시행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