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조혁신과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혁신과는 평가대상 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구미전 자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 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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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