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3
- 공포
- 2023-02-01
- 시행
- 2023-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55호
개정이유 —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내역에 대한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및 서식 신설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내역에 대한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제6조제2항 개정
-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2,3,4,6호
및 서식 신설(별지 제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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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때,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급 결과 통보 근거 마련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때, 그 결정 내역을 요양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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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 제11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역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지원대상자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에 각각 별지 제9호서식과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한 후, (중략)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원금액 내역 통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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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중증 질환이나 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가 과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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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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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2
- 예고 종료2022-11-03
- 공포2023-02-01
- 시행2023-02-01